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국ㆍ공유재산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징발법 시행당시 징발된 재산(이하 "徵發財産"이라 한다)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 및 징발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2.10.7>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ㆍ공유재산의 처리재산군사상계속필요징발특별회계소관국유재산과일반회계소관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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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 시행당시의 징발재산이 국,공유일 경우에 그중 군사상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72.10.7>
1.일반회계소관국유재산은 그 관리청이 당해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관리이관하여야 한다.
2.특별회계소관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이 점유하는 기간중 이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9.1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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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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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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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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