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8조의2 (연구원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에 따라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1.성과목표의 합리성
2.성과목표의 달성 정도
3.연구ㆍ사업의 효과 발생 정도
4.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5.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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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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