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10조 (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와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는 그 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리기관과 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군수품의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등무상대여양도군수품국유재산받으려대부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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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와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는 그 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리기관과 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군수품의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품명별 명세
2.무상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이유
4.무상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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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와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는 그 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리기관과 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군수품의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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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의3조 · 이사장제7조 · 사업계획 및 예산제8조 · 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 보고 등제8의2조 · 연구원의 평가제9조 ·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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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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