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10조 (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와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는 그 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리기관과 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군수품의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품명별 명세
2.무상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이유
4.무상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의3 · 이사장제7조 · 사업계획 및 예산제8조 · 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 보고 등제8조의2 · 연구원의 평가제9조 · 업무협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