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6의2조 (당연직이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차관. 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당연직이사원장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이전략기획본부장고위공무원단합동참모본부제6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의2(당연직이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원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2.30>
1.국방부차관
2.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3.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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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차관. 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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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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