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8조 (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집행실적은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에는 사업계획 집행실적의 분석보고서, 잉여금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상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
2.제1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군사보안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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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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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제6조 · 출연금의 출연 시기 및 방법제6조의2 · 당연직이사제6조의3 · 이사장제7조 ·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8조 · 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 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2 · 연구원의 평가제9조 · 업무협조제10조 · 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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