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연구원의 정관과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신청서등기신청서국방부장관첨부서류설립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연구원의 정관과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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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연구원의 정관과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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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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