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제2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4.30, 2010.3.15, 2019.7.2>
1.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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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출연금예산 결정통보제4조 · 출연금의 지급신청제5조 · 잉여금의 처리제6조 · 경영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제7조 · 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