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제3조 (출연금예산 결정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출연금예산 결정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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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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