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제3조 (출연금예산 결정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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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출연금예산 결정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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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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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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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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