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제7조 (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조문 요약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공인회계사나감사의견서예산서와재무제표회계법인부속서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되, 결산서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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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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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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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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