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제7조 (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되, 결산서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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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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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제3조 · 출연금예산 결정통보제4조 · 출연금의 지급신청제5조 · 잉여금의 처리제6조 · 경영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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