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제6조 (경영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략과제별로 연도별 추진계획과 목표지표가 포함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2.30>
②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계량부문 및 계량부문 지표별 경영실적 등이 포함된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매년 3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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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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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제3조 · 출연금예산 결정통보제4조 · 출연금의 지급신청제5조 · 잉여금의 처리
제6조 · 경영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