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조문 요약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전입하여야 한다.
잉여금의 처리이월손실금이월하거나회계연도결산결과잉여금이기본재산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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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전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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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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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전입하여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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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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