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제4조 (출연금의 지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출연금의 지급신청) 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4.30,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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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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