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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3조 · 겸직의 해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겸직의 해제) 이사장은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겸직교원 및 사립학교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1.제1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2.겸직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사립학교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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