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3조 (겸직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겸직의 해제) 이사장은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겸직교원 및 사립학교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1.제1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2.겸직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사립학교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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