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감사의 직무)
①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단의 재산 상황의 감사
2.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③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감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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