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8조 (감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의 직무감사직무정관국가보훈부장관부정ㆍ불비한이사회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단의 재산 상황의 감사
2.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감사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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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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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