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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2조 · 사립학교교원의 겸직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사립학교교원의 겸직 등)

이사장은 의료 진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의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하 "사립학교교원"이라 한다)을 본인의 동의와 소속 대학의 총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사립학교교원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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