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3.4.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6조 · 등기기간의 계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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