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6조 (자료의 제공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근거ㆍ사유 및 요청 자료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요청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자료의 제공 요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자료요청제공별표공단국가보훈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②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근거ㆍ사유 및 요청 자료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요청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③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 그 저장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공단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 조문 관계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제공 요청 자료
1. 「국민건강보험법」(이하이호에서"법"이라한다)에따른다음각목 의자료 가. 법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및제11조에따른가입자의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시기등에관한자료 나. 법제41조에따른요양급여와관련된계산서ㆍ영수증및진료비세 부산정내역 다. 법제43조에따른요양기관의시설, 장비, 인력등에대한현황신 고자료 라.…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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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근거ㆍ사유 및 요청 자료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요청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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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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