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②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근거ㆍ사유 및 요청 자료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요청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③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 그 저장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공단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