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5의2조 · 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2(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가 약제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약제비용에 대한 심사ㆍ조정 및 평가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2.8.31, 2016.9.13, 2021.4.6>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약사는 제1항에 따라 약제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약제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제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약제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발급 번호
3.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및 분량
4.조제 연월일
5.약제비용 총액, 공단 부담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 및 본인 부담액
제2항에 따른 약제비용 청구서 및 약제비용 명세서의 서식 및 작성 요령은 공단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