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업무의 위탁 등)
①공단은 법 제2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ㆍ조정 및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2.8.31, 2016.8.2, 2016.9.13, 2020.9.22, 2024.1.16>
1.제15조의2에 따른 약제비용 중 보훈병원의 처방전 또는 국가로부터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이하 "위탁진료병원"이라 한다)의 처방전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가 청구하는 약제비용
2.진료대상자에 대한 위탁진료병원의 진료비
3.진료대상자에 대한 보훈병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진료비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4.17, 2012.12.21, 2016.9.13, 2021.4.6, 2024.1.16>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8.「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9.그 밖에 도서벽지 지역에서의 진료를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심사평가원에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과 관련된 비용의 청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