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단(제17조의2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단이 진료한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의 청구ㆍ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제11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 대한 관리 사무
3.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검진과 관련된 서류 확인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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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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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보상금의 요구제15조 · 보상금의 지급 신청제15조의2 · 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제16조 · 자료의 제공 요청제17조의2 · 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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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