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제17조의2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단(제17조의2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단이 진료한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의 청구ㆍ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제11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 대한 관리 사무
3.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검진과 관련된 서류 확인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