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상임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 2명
2.법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비상임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 1명
3.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 외부위원 2명
③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순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상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상임이사로 추천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을 상임이사로 추천해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 추천 방법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