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0조 (이사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는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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