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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5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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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2.제3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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