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겸직 교육공무원의 보수 등)
①이사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을 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
②겸직교원에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③겸직교원의 보수는 소속 대학에서 지급한다.
④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겸직교원은 공단의 정관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