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1조 (겸직 교육공무원의 보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겸직교원에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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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사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을 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
겸직교원에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겸직교원의 보수는 소속 대학에서 지급한다.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겸직교원은 공단의 정관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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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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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겸직교원에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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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