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2조의2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 등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한다.
②「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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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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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사학기관의 위탁재산 관리ㆍ처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의2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사학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제4조 · 자금의 융자 대상 등제5조 · 자금의 융자신청 등제6조 · 자금의 상환 및 융자제한 등제7조 ·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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