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③제2항에 따른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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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출한도 예외 적용 여부
공공기관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은 온투법상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예외 대상이 아니며, 직접 필요한 금액만 예외가 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출한도 예외 적용 여부
공공기관 등이 출자자로만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에는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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