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제10조 (제조의뢰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조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한국예탁결제원.
제조의뢰기관의 범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한국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한국예탁결제원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장기신용은행법제조의뢰기관정부투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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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제조의뢰기관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9.6.30, 2008.7.29, 2010.11.15, 2016.5.31>
1.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한국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한국예탁결제원
3.은행법에 의한 은행(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
4.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5.삭제 <1999.6.30>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7.삭제 <2008.7.29>
2. 조문 관계도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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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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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한국예탁결제원.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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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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