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제10조 (제조의뢰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조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제조의뢰기관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9.6.30, 2008.7.29, 2010.11.15, 2016.5.31>
1.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한국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한국예탁결제원
3.은행법에 의한 은행(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
4.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5.삭제<1999.6.30>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7.삭제<200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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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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