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6조 (행정대집행 현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9공포 · 2015-11-1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대집행 관서(官署)의 장은 매월 대집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대집행 현황 보고행정대집행현황제6호서식상급관청대집행보고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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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행정대집행 현황 보고) 행정대집행 관서(官署)의 장은 매월 대집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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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대집행 관서(官署)의 장은 매월 대집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9 시행된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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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