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6조 (행정대집행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행정대집행 현황 보고) 행정대집행 관서(官署)의 장은 매월 대집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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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계고서 등제3조 · 집행책임자의 증표제4조 · 비용납부명령서제5조 · 서류의 송달
제6조 · 행정대집행 현황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대집행 시의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