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①삭제 <2015.6.9>
②삭제 <2015.6.9>
③삭제 <2015.6.9>
④삭제 <2015.6.9>
⑤법 제9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2.「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⑥법 제9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15, 2018.12.31, 2021.4.6>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