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날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6.9, 2019.10.15>
1.신규등록일
2.말소등록일
3.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된 날
4.등록지의 이전일(등록지의 이전으로 제15조에 따른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5.소유권 이전등록일
②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10.15>
1.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가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된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개선부담금의 금액(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일시납부하려는 경우의 납부금액을 포함한다), 법 별표에 따른 납부기간(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 납부 장소 등을 적은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④납부의무자는 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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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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