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5조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車齡係數)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6.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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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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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1. 오염유발계수 엔진 총배기량(㏄) | 오염유발계수 2,000 이하 2,000 초과 2,500 이하 2,500 초과 3,500 이하 3,500 초과 6,500 이하 6,5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 1.00 1.25 1.75 2.64 4.50 5.00 2. 지역계수 지역별 | 인구 10만 미만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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