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0조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의 납부 고지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부담금의 납부 고지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은 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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