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0조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의 납부 고지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부담금의 납부 고지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은 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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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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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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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