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4조 (대당 기본 부과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에 따른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은 기준 부과금액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과금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기준 부과금액은 별표 6의2와 같다.
대당 기본 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전년도대당기본기준곱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 따른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은 기준 부과금액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과금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6.9,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기준 부과금액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5.6.9>
③제1항에 따른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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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6의2 · 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
적용기간 1995년1월1일부터 1996년12월31일까지 1997년1월1일이후 기준부과금액 (원/반기) 12,150 20,250 비고: 「자동차관리법」제3조에따른배기량3천시시이하의일반형화물 자동차중최대적재량이800킬로그램이상인화물자동차에대한기 준부과금액은2024년7월1일부터7,600원으로한다. 다만, 다음의…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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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에 따른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은 기준 부과금액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과금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기준 부과금액은 별표 6의2와 같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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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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