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4조 (대당 기본 부과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 따른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은 기준 부과금액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과금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6.9,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기준 부과금액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5.6.9>
③제1항에 따른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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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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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 · 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
적용 기간 | 1995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 1997년 1월 1일 이후 기준 부과금액 (원/반기) | 12,150 | 20,250 비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3천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 부과금액은 2024년…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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