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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5조 ·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삭제 <2015.6.9>
삭제 <2015.6.9>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부과 기준일 현재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한다.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사용 폐지 등으로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부과 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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