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징수된 개선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1.개선부담금의 납부 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3.삭제 <2015.6.9>
4.분할납부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납부기간,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