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7조 (개선부담금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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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4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면제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4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면제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5.6.9, 2025.10.1>
1.법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2.삭제<2015.6.9>
3.삭제<2015.6.9>
4.법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자동차
5.법 제9조제3항제9호에 따른 자동차 1대
②삭제 <2015.6.9>
③삭제 <20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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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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