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4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면제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5.6.9, 2025.10.1>
1.법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2.삭제 <2015.6.9>
3.삭제 <2015.6.9>
4.법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자동차
5.법 제9조제3항제9호에 따른 자동차 1대
②삭제 <2015.6.9>
③삭제 <201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