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7조 · 개선부담금 감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4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면제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5.6.9, 2025.10.1>
1.법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2.삭제 <2015.6.9>
3.삭제 <2015.6.9>
4.법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자동차
5.법 제9조제3항제9호에 따른 자동차 1대
삭제 <2015.6.9>
삭제 <2015.6.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