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3.2.21, 2025.10.1>
1.법 제9조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법 제20조에 따른 개선부담금 강제징수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