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3.2.21, 2025.10.1>
1.법 제9조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법 제20조에 따른 개선부담금 강제징수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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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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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제14조 · 대당 기본 부과금액제15조 ·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제18조 · 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제28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