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11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2.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3.환경정책 연구ㆍ개발비의 지원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18조(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11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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