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
제4조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① 삭제 <2015.6.9>
②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6.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③ 삭제 <2015.6.9>
④ 삭제 <2015.6.9>
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1.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2025.10.1>
⑦ 삭제 <2019.10.15>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위임 §6의4,7,9,9의2,10,11,20,21,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고시
↳ 고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위임 §6
고시
↳ 고시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고시
↳ 고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위임 §8의2,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위임 §8의3,9,10
훈령
↳ 훈령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위임 §5,6,8,8의2,11,14,28
인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 2항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3. 공매 등"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