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5.6.9>.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환경개선비용 부담법자동차관리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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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15.6.9>
②「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6.9>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3.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③삭제 <2015.6.9>
④삭제 <2015.6.9>
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1.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2.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2025.10.1>
⑦삭제 <2019.10.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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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노숙자 甲이 명의도용을 당하여 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관할 구청장이 甲에게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과 과세행정의 안정을 비교하여 납세의무자가 침해받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반면 제3자의 보호필요성 등 과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데, 甲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위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甲은 위 자동차와 관련한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자동차의 존재나 운행 여부를 알지 못하였던 점, 위 자동차에 이해관계인들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어, 위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甲은 이해관계인의 승낙 또는 판결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말소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처분을 무효로 본다고 해서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침해되는 등의 문제는 없어, 위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은 크게 저해되지 않는 점, 甲은 노숙자로서 생활하던 중 제3자의 숙식과 근로기회 제공 약속을 신뢰하거나 이에 속아서 관련 서류를 제공해 준 것으로 보이고, 그 관련 서류의 구체적인 용도나 사용처를 알지 못한 이상, 甲 명의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甲에게 위 처분을 하는 것은 甲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위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 …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부평구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등 관련)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4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사찰 부지에 있는 시설물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물이라도 그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없습니다.가. 질의 나에 대하여사찰에 상시 기거하는 승려들과 방문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은 승려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속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는 주거용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사찰 부지에 있는 시설물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물이라도 그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없습니다.가. 질의 나에 대하여사찰에 상시 기거하는 승려들과 방문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은 승려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속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는 주거용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사찰 부지에 있는 시설물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물이라도 그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없습니다.가. 질의 나에 대하여사찰에 상시 기거하는 승려들과 방문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은 승려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속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는 주거용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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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사찰 부지에 있는 시설물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물이라도 그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없습니다.가. 질의 나에 대하여사찰에 상시 기거하는 승려들과 방문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은 승려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속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는 주거용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사찰 부지에 있는 시설물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물이라도 그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없습니다.가. 질의 나에 대하여사찰에 상시 기거하는 승려들과 방문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은 승려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속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는 주거용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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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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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5.6.9>.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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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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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제6조 ·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제7조 · 개선부담금 감면제8조 ·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제8의2조 · 징수 비용의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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