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5.6.9>.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환경개선비용 부담법자동차관리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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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15.6.9>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6.9>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3.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삭제 <2015.6.9>
삭제 <2015.6.9>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1.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2.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2025.10.1>
삭제 <2019.10.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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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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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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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5.6.9>.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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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