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4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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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검진대상자제10조의2 · 관계부처의 협조제11조 · 정기검진제12조 · 검진통지제13조 · 전문진료기관등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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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24조 · 감염인이 속한 가구의 생활보장제25조 · 비용부담제26조 · 업무의 위탁제2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