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4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대통령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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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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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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