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

조문 요약

법 제5조에 따른 감염인의 진단ㆍ검안 또는 사망의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검진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후천성면역결핍증고유식별정보진단ㆍ검안예방ㆍ관리정보시스템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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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보건소장,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0.9.11>

1.법 제5조에 따른 감염인의 진단ㆍ검안 또는 사망의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검진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결과의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5.제14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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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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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에 따른 감염인의 진단ㆍ검안 또는 사망의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검진에 관한 사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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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