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대통령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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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보건소장,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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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보건소장,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0.9.11>

1.법 제5조에 따른 감염인의 진단ㆍ검안 또는 사망의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검진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결과의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5.제14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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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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