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2조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대통령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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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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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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