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공포일 2020-08-11 · 시행일 2020-09-12 · 소관 - · 총 31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법률 · 공포 2020-08-11 · 시행 2020-09-12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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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역학조사제11조 증표 제시제12조 증명서 발급제13조 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제14조 치료 권고제14의2조 제15조 치료 및 보호조치 등제16조 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제17조 제17의2조 예방치료기술의 확보 등제18조 취업의 제한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부양가족의 보호제21조 협조 의무제22조 비용 부담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4조 제25조 벌칙제26조 벌칙제27조 벌칙제28조 양벌규정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제4조 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제6조 제7조 비밀 누설 금지제8조 검진제8의2조 검진 결과의 통보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