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5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비용부담) 법 제22조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9.6.16, 2002.3.25, 2008.9.3>
1.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2.법 제2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진비용, 역학조사비용 및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은 당해업무를 국가기관이 행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할 경우에는 국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2분의1을 보조한다.
3.법 제22조제5호에 따른 생활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법 제2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교육비용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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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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