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5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비용부담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지방자치단체국가설치ㆍ운영비용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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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비용부담) 법 제22조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9.6.16, 2002.3.25, 2008.9.3>

1.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2.법 제2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진비용, 역학조사비용 및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은 당해업무를 국가기관이 행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할 경우에는 국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2분의1을 보조한다.
3.법 제22조제5호에 따른 생활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법 제2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교육비용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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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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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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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