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제4조 (공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개정 1988.3.23>
②규칙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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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88-03-23 시행된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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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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