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운영계획규칙 제4조 ((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의 지침으로 하고 사업목표와 예산을 상호관련시키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원운영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각급법원의 기획업무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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