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운영계획규칙 제4조 ((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05-08-01공포 · 2005-07-0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의 지침으로 하고 사업목표와 예산을 상호관련시키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원운영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법원의 기획업무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각급법원의 기획업무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법원운영계획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