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운영계획규칙 제7조 ((운영계획의 발전))

공식 조문
시행 · 2005-08-01공포 · 2005-07-0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의 지침으로 하고 사업목표와 예산을 상호관련시키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원운영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년도 4월1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에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를 하달한다.
각급법원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를 기초로 자체운영요약서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4월30일까지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 운영요약서와 의견서를 검토하여 최초 기본운영계획서를 작성한후 이를 기초로하여 익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기획관리관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과 최초기본운영계획서 작성에 있어 법원행정처 국ㆍ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최초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전년도 5월31일까지 행정부에 제출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예산이 공포되면 이를 최초기본운영계획서에 반영시켜 지체없이 최종기본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각급법원에 하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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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운영계획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8-01 시행된 법원운영계획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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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