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운영계획규칙 제7조 ((운영계획의 발전))

공식 조문
시행 · 2005-08-01공포 · 2005-07-0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의 지침으로 하고 사업목표와 예산을 상호관련시키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원운영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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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년도 4월1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에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를 하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년도 4월1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에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를 하달한다.
②각급법원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를 기초로 자체운영요약서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4월30일까지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 운영요약서와 의견서를 검토하여 최초 기본운영계획서를 작성한후 이를 기초로하여 익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④기획관리관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과 최초기본운영계획서 작성에 있어 법원행정처 국ㆍ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최초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전년도 5월31일까지 행정부에 제출한다.
⑥법원행정처장은 예산이 공포되면 이를 최초기본운영계획서에 반영시켜 지체없이 최종기본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각급법원에 하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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