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운영계획규칙 제10조 ((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05-08-01공포 · 2005-07-0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의 지침으로 하고 사업목표와 예산을 상호관련시키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원운영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는 다음 경우에 변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는 다음 경우에 변경한다.
1.운영 요강 기타 지침이 변경된 때.
2.예산 및 자원 변동이 생긴 때.
②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 또는 운영계획 시행예정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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