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운영계획규칙 제10조 ((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의 지침으로 하고 사업목표와 예산을 상호관련시키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원운영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는 다음 경우에 변경한다.
1.운영 요강 기타 지침이 변경된 때.
2.예산 및 자원 변동이 생긴 때.
②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 또는 운영계획 시행예정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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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운영계획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8-01 시행된 법원운영계획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운영계획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지침의 의결기관)제6조 · (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제7조 · (운영계획의 발전)제8조 · (운영계획의 실시)제9조 · (운영계획의 검토와 분석)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소요)제12조 · (예산재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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