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운영계획규칙 제6조 ((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의 지침으로 하고 사업목표와 예산을 상호관련시키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원운영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기본운영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기초로하여 작성한다.
1.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 및 장기ㆍ중기계획서
2.타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
3.법령 기타 관계가 있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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