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운영계획규칙 제11조 ((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소요))

공식 조문
시행 · 2005-08-01공포 · 2005-07-0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의 지침으로 하고 사업목표와 예산을 상호관련시키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원운영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소요의 결정은 기본운영계획서에 의한다.
자원결함으로 사업목표를 수행하지 못한때에는 기본운영계획을 변경하든가 추가적인 자원획득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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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운영계획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8-01 시행된 법원운영계획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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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